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2조 (회담사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의 직원 중 회담사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담사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료관리책임자의 재승인을 받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회담사료의 대출은 신청자가 직접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회담사료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책임자는 회담사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사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회담사료의 대출에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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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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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