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관실 관리조문 원문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
①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