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6조 (보관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보관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여 자료를 수신ㆍ보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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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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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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