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6조 (보관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보관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여 자료를 수신ㆍ보관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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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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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