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6조 (보관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보관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여 자료를 수신ㆍ보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 신 : 자료관리책임자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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