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8조 (활용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취급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편집은 정세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변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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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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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