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8조 (활용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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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취급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편집은 정세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변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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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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