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8조 (활용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취급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편집은 정세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변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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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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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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