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0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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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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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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