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북한매체 자료 보유 및 활용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북한매체 자료 보유 및 활용현황 | | | | | 연월일 | 관리번호 | 자 료 명 | 용 도 | 보유기관/관리자 | 형태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