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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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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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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