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서 등록조문 원문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서 등록조문 원문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교육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