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보고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