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보고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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