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의2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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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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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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