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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