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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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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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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