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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조문 원문
    ①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②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1. 통일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탁월한 공로가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2. 건전한 민간 통일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3. 통일부가 허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3. 통일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의 회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소속 단체에 기여한 자③ 우등상은 제4조에 따른 행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④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1. 통일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여한 자③ 우등상은 제4조에 따른 행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④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1. 통일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통일부 명예를 선양한 경우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의 추천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우등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을 붙여야 한다.③ 추천권자는 자체표창계획을 수립시 그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의 추천조문 원문
    (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우등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을 붙여야 한다.③ 추천권자는 자체표창계획을 수립시 그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수여가 결정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