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표창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창(우등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을 붙여야 한다.
③추천권자는 자체표창계획을 수립시 그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수여가 결정된 표창에 대해서는 수여 예정일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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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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