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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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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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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