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7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일련 번호 | 승 인 행 사 현 황 | 승 인 행 사 현 황 | 승 인 행 사 현 황 | 승 인 행 사 현 황 | 문서번호 (일자) 일련 번호 | 행사명 | 기관ㆍ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문서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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