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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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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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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