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1. 통일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탁월한 공로가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2. 건전한 민간 통일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3. 통일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의 회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소속 단체에 기여한 자
③우등상은 제4조에 따른 행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④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1. 통일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통일부 명예를 선양한 경우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표창을 행할 때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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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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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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