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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⑤ 모범
  • 제12조 ·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