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
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⑤ 모범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신청서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