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③변경 발급에 따른 기존 지정서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