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③변경 발급에 따른 기존 지정서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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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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