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변경 발급에 따른 기존 지정서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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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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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