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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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우선 구매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 세항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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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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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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