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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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모범사업주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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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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