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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의 주기 및 종료조문 원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① 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등을 고려하여 사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정폐쇄, 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