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의 주기 및 종료조문 원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① 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등을 고려하여 사후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정폐쇄, 이
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