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7조 (조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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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등을 고려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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