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8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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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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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정폐쇄, 이용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폐광산의 오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부처(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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