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5조 (조사의 주기 및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지점은 매년 다른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광산의 오염영향권 내 모든 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광산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출한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및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를 종료하거나 계속 조사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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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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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