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5조 (조사의 주기 및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지점은 매년 다른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광산의 오염영향권 내 모든 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광산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출한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및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를 종료하거나 계속 조사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