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5조 (조사의 주기 및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지점은 매년 다른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광산의 오염영향권 내 모든 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광산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출한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및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를 종료하거나 계속 조사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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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광산)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1. 총평 ○ 2. 기초환경조사 결과 가. 광산 이력 1) 광산명 2) 주 소 3) 광산 이력 4) 광 종 나. 주변지역의 실태 1) 거주인구(가구수) 2) 주민건강영향조사 3) 토지 이용 현황 4) 생활용수 이용 현황 5) 기타 특이사항 다.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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