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③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2조 · 민원처리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