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22조 (민원처리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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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2호서식] 민 원 처 리 현 황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법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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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고충민원의 처리제18조 · 민원 상담 종료제19조 · 퇴거ㆍ출입 제한 조치제20조 · 떠넘기기 민원 관리제21조 · 처리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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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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