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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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원의 신청제11조 민원의 접수 등제12조 민원의 배부제13조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제14조 처리기간의 계산제15조 민원처리의 예외제16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제18조 민원 상담 종료제19조 퇴거ㆍ출입 제한 조치제2조 민원실 설치ㆍ운영제20조 떠넘기기 민원 관리제2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제22조 민원처리상황의 보고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민원실의 업무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명제5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제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제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조 민원 1회 방문상담ㆍ창구 운영제9조 민원 이의신청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