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현충시설 지정요청조문 원문
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문할 수 있도록 건립을 주관하는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조한다.3. 전적기념물이 건립된 지역의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20일 이내에 전적기념물 건립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하 "전쟁사 담당부대(서)"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