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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현충시설 지정요청조문 원문
    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적기념물의 건립조문 원문
    문할 수 있도록 건립을 주관하는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조한다.3. 전적기념물이 건립된 지역의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20일 이내에 전적기념물 건립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각급부대의 임무조문 원문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각급부대의 임무조문 원문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하 "전쟁사 담당부대(서)"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