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각급부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전적기념물과 부대자체에서 건립한 기념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ㆍ정화로 최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ㆍ 소속기관의 장은 부대 관할지역내의 개인 ㆍ 민간단체 ㆍ 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중 건립주체로부터 정비 ㆍ 정화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하 "전쟁사 담당부대(서)"라 한다)은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 보존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