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각급부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전적기념물과 부대자체에서 건립한 기념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ㆍ정화로 최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ㆍ 소속기관의 장은 부대 관할지역내의 개인 ㆍ 민간단체 ㆍ 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중 건립주체로부터 정비 ㆍ 정화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소속기관의 장은 관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현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전적기념물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매년말까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④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ㆍ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하 "전쟁사 담당부대(서)"라 한다)은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 보존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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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각급부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립요건제6조 · 건립 장소제7조 · 현충시설 지정요청제8조 · 심의위원회제9조 · 전적기념물의 건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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