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현충시설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건립요건을 충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중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전적기념물에 대해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
전적기념물을 국가보훈처에 지정 요청한 부대는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적기념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내용을 탑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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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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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