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현충시설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건립요건을 충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건립요건을 충족한 신규건립 전적기념물에 대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각 급 부대장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적기념물 중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전적기념물에 대해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
③전적기념물을 국가보훈처에 지정 요청한 부대는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적기념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내용을 탑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