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전적기념물의 건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 건립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5조의 건립요건을 충족하는 전적기념물 건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무질서한 건립과 전사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한다.2.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새로이 계획하는 경우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참고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전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전사 고증 등 필요한 조치를 자문할 수 있도록 건립을 주관하는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조한다.3. 전적기념물이 건립된 지역의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은 20일 이내에 전적기념물 건립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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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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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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