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해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해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
① 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3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는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