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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해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제1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발령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① 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3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는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