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장관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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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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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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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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