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해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본부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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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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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