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3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는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