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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관승인실험조문 원문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10과 같다.② 기관승인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1. 위해성 평가서2. 연구계획서③ 시험ㆍ연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관승인실험조문 원문
    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 및 결과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2. 승인사항 변경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3. 변경된 연구계획서
    위해성 평가서2. 연구계획서③ 시험ㆍ연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재조합실험불승인서를 시험ㆍ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험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책임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관승인실험조문 원문
    조합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재조합실험불승인서를 시험ㆍ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험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책임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 및 결과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1.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관신고실험조문 원문
    당하지 않는 실험에 한한다.)2.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② 기관신고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