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관승인실험조문 원문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10과 같다.② 기관승인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1. 위해성 평가서2. 연구계획서③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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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10과 같다.② 기관승인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1. 위해성 평가서2. 연구계획서③ 시험ㆍ연구
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 및 결과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2. 승인사항 변경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3. 변경된 연구계획서
위해성 평가서2. 연구계획서③ 시험ㆍ연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재조합실험불승인서를 시험ㆍ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험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책임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재조합실험불승인서를 시험ㆍ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험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책임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 및 결과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1. 별
당하지 않는 실험에 한한다.)2.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② 기관신고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