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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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2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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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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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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