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0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2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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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신고실험제11조 면제실험제12조 보관제13조 운반제14조 양도제15조 실험종료 후 처리제16조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제17조 질병관리청장제18조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제19조 시험ㆍ연구기관장제2조 정의제20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제21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제22조 시험ㆍ연구책임자제23조 시험ㆍ연구종사자제24조 교육ㆍ훈련제25조 기록관리제26조 생물안전관리규정제27조 건강관리제28조 보칙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실험의 안전확보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실험의 위해성 평가 등제5조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제6조 물리적 밀폐제7조 생물학적 밀폐제8조 국가승인실험제9조 기관승인실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