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0조 (기관신고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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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신고실험은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제9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 11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에 한한다.)2.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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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신고실험은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제9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 11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에 한한다.)2.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②기관신고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시험ㆍ연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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