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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료를 채취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료의 수거ㆍ검사조문 원문
    ①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①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⑦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