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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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료를 채취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①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①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⑦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① 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