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11-17 · 시행 2025-11-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ㆍ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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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제11조 공시번호 부여제12조 심사ㆍ관리비 등제13조 공시의 삭제제14조 그 밖의 사항제15조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제16조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제17조 시료의 수거ㆍ검사제18조 조사결과 조치제19조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 부과제21조 정보시스템 운영제22조 재검토 기한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제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제5조 공시의 신청 등제6조 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제7조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제8조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제9조 공시위원회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