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8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공기시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및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해당 제품의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
⑦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업인 단체 등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2. 농관원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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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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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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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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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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