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8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공기시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및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해당 제품의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업인 단체 등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2. 농관원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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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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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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