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7조 (시료의 수거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항목을 정하여 지체없이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
규칙 제83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취하여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고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자료 및 시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사결과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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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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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