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7조 (시료의 수거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항목을 정하여 지체없이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
③규칙 제83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취하여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고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자료 및 시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사결과를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