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