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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