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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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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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