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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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 | 성 별 | 성 별 |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 | 소 속 | 소 속 | | | 접 촉 대 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 | | | 접 촉 일 시 | 0000년00월00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 | 성 별 | 성 별 |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 | 소 속 | 소 속 | | | 접 촉 대 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 | | | 접 촉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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