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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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 | 성 별 | 성 별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접 촉 대 상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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