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환경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촉계획서 및 접촉결과보고서를 접수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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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 | 성 별 | 성 별 |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 | 소 속 | 소 속 | | | 접 촉 대 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 | | | 접 촉 일 시 | 0000년00월00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 | 성 별 | 성 별 |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 | 소 속 | 소 속 | | | 접 촉 대 상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 | | | 접 촉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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