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환경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환경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촉계획서 및 접촉결과보고서를 접수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