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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
    차를 수행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동일한 목적의 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게 허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포털시스템(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에 대해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 이외의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게 허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의뢰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출국일 7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허
  • 제10조 · 사전교육 및 서약서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