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
차를 수행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