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사전교육 및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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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지 제4호 서식]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 | | 국외출장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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