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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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에 대해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게 허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의뢰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출국일 7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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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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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