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4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포털시스템(이지샘터)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