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참여의 신청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사업계획서(연구사업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제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사업계획서(연구사업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제가
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사업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최종보고서 초록을 포함한다)과 자체평가의견서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
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사업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최종보고서 초록을 포함한다)과 자체평가의견서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