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5조 (연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1호 서식과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ㆍ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1호 서식과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ㆍ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사업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최종보고서 초록을 포함한다)과 자체평가의견서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과제의 개요2. 국내외 연구현황3. 연구과제 수행 내용 및 결과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5.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홍보계획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