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사업참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사업계획서(연구사업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한다.1. 연구의 필요성2. 연구목표 및 내용(최종목표,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일정, 연도별 연구성과, 연구결과 홍보ㆍ활용방안,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등)3. 연구원 편성표4.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5. 연구개발비6.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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